필리핀 입국관련 정보 - 여권 잔여기간 및 면세한도









가끔 한국공항면세점에서 명품 사오셔서 필리핀 입국하시다가 필리핀세관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면세품인데 왜 세금을 내라고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일단, 필리핀 현지법에 따라 1만페소(21만원 상당) 이상은 과세대상이니 혹시 구입하신 물품이 있다면 포장이나 가격표를 떼셔서 신품이 아닌것처럼 위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품은 제품의 판매당시에 판매제품에 세금(부가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세관(한국 또는 필리핀) 통과시 관세가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이 면제된 물품이라도 부가세(10%)가 면제된 것이지 제품가격은 판매자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므로(세금 공제된 것보다 더 가격을 높일 수 있으므로) 공항면세가 일반매장의 할인제품보다 비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상이 아닌 제품을 어느 일반매장에서 30~40% 세일은 한다면 면세보다 무조건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제품의 일반가격을 미리알고 면세점 제품이 얼마나 싼지 인지하고 제품을 구매해야지, 무조건 면세품은 싸다고 생각하고 무턱대로 구입하셨다간 제품 비싸게 사고 필리핀 세관에서 1번, 돌아올때 인천세관에서 1번, 총2번의 스트레스를 경험해야 하므로 면세품의 구입엔 신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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